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현재 의정부시에 남아 있는 환급금만 해도 약 1만8천232건, 총액 5억7천800만 원에 달한다.
의정부시는 11월 중으로 환급금 청구 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급 알림 문자 발송, 스마트폴과 시청 전광판을 통한 홍보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42-211)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시민들이 꼭 환급금 수령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어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