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주민자치회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TF이 구월동 1248-36번지(10,684, 32) 일원의 토지(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 과정부터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내 토지(주택) 소유주 중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행복마을 가꿈사업(양계마을) 주민동의서 접수

 [코리안투데이]주민자치회, 행복마을 가꿈사업(양계마을) 주민동의서 접수]  © 김현수 기자

 

주민자치회, 대상지 생활권자, 지역 주민, 행정지원 공무원 및 총괄 코디네이터 등 11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사업계획을 위한 현장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추진하였고, 구역 내 거주자에게 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총 121명의 소유자 중 최소 41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동의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오작환 주민자치회장은 본 사업은 재개발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주자분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자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로 공모한 사업이다라며 구역 내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많아 동의서 접수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마을 발전을 위해 TF팀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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