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2025년 생활임금을 11,779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1,436원보다 343원, 약 3% 인상된 금액이다. 동대문구청은 2024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금액을 29일 발표했다.
![]() [코리안투데이] 동대문구청 모습(사진제공: 동대문구청) ⓒ박찬두 기자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는 기본 생활수준을 넘어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 임금체계로, 동대문구는 2015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이를 적용해오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2025년 생활임금 11,779원은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시급으로 1,749원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 약 2,461,811원을 받게 돼, 최저임금 기준 월급인 2,096,270원보다 약 365,541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들로, 이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민간위탁 근로자와 정부 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단기 채용된 근로자들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임금 인상으로 동대문구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생계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임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동대문구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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