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과 주택가 주변 주차단속을 완화한다. 이는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정차 단속 완화 지역은 광장시장과 통인시장을 포함한 종로구 전역의 전통시장 주변으로, 소규모 음식점 및 상점이 밀집한 지역 상권과 주택가 골목길, 생활도로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탄력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 이동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등 구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절대 금지구역에서는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로구는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 완화가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동안 귀성객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정책에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소규모 음식점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종로구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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