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취약계층 위한 ‘반려동물 지원책’ 시행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줄이고 유기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반려견·반려묘 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과 장기 외출 시 위탁보호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이 운영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종로구 내 취약계층 주민이다.

 

 [코리안투데이]  종로구, 취약계층 위한 ‘반려동물 지원책’ 시행  © 지승주 기자

 

종로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기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12월까지 ‘우리동네 동물병원’과 ‘우리동네 펫위탁소’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의료비를 제공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필수진료에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이 포함되며, 선택진료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각 항목별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필수진료의 경우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 초과분이다.

 

지정 동물병원은 광화문 동물병원(통인동)과 누리봄 동물병원(내자동) 두 곳이다. 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우리동네 펫위탁소’도 운영된다. 보호자의 입원, 고향 방문, 여행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 반려견·반려묘를 최대 10일까지 무료로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종로구가 직접 동물보호법에 따라 조사·평가해 선정했으며, 지정 업체는 강아지대학로(동숭동)와 봄동살롱(성북구 종암동, 고양이 위탁)이다.

 

위탁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보호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50일까지 무료 위탁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지정 병원이나 위탁 기관을 방문해 구비 서류와 동물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동물보호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중한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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