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법원 설치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지방법원 설치,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 이윤주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의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처음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안 발의를 재추진했으며, 최민호 시장과 강 의원, 김종민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치권이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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