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및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GHP)는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연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예산 미편성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등의 사유로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화)까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시에는 개선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부여되며, 조기 저감장치 부착이나 노후 가스열펌프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리안투데이] 가스열펌프. 사진: 예천군 |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이며,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이 포함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신고는 면제된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일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 없다.
신고는 영등포구청 환경과에 진행되며,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GHP만 있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
2. 기존 대기배출시설인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증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는 시트 1(연료 사용량을 아는 경우) 또는 시트 2(정격 소비량을 아는 경우) 중 하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개선계획서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유 및 예산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고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을 권장한다.
신고기관 : 영등포구청 환경과(☎ 02-2670-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