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홍보 강화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구보건소, 중구청, 인천중부경찰서,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을 포함한 흡연 민원 신고가 잦은 지역이다.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여부 등이다. 단속 중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리안투데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단속 실시하는 단속반 © 김미희 기자 |
올해 중구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총 13,585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8,053개소를 점검했다(2024년 10월 기준). 중구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단속 실시하는 단속반 © 김미희 기자 |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중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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