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동통신시장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

 

오는 7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며, 이동통신 시장이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추가지원금 상한도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이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 간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과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규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 혜택의 제한, 시장 유통 구조의 경직성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고, 결국 2025 7 22일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 개편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유통점은 추가지원금의 상한 없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단말기유통법폐지 홍보물,  출처=과학기술통상부     ©송정숙 기자

 [코리안투데이]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홍보물 출처=과학기술통상부  ©송정숙 기자

 

이와 함께,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25%)을 선택할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병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실제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져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계약 시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 등 모든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거나 불투명하게 안내할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개통지연, ▲부당한 요금제 유도, ▲중요사항 미고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동통신사, 제조사,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방지, 정보취약계층 보호, 알뜰폰 시장 보호 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이번 제도 개편은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중심 정책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동통신 시장은 다시금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도 보다 다양한 혜택과 선택지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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