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수도 관리 대행업체 12곳과 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 상수도 관리 대행업체 12곳과 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30일 지역 내 상수도관리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12개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급수시설 관리 발전 방안과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 인지 감수성 교육 및 청렴 윤리 경영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용인특례시, 상수도 관리 대행업체 12곳과 간담회 개최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_용인특례시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월 30일 상수도관리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내 12개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작업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작업장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청렴 윤리 경영을 위한 현장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이어서 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신설과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항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깨끗한 물 공급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더욱 나은 상수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와의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설비 신설과 개조, 수선 등의 급수시설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상수도 대행업체를 2년마다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기존 6개 업체 외에 6개 신규업체를 추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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