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일부 언론서 보도한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사실과 달라

용인특례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요청 자료에서 비롯된 계산 오류로 인해 오해가 발생했으며, 재고 부족으로 지적된 769만 장의 종량제 봉투는 시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용인특례시, 일부 언론서 보도한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사실과 달라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용인시의 종량제 봉투 재고가 769만 장 부족하다며 불법유통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특례시는 해당 의혹이 시민단체가 시에 요청한 정보 공개 자료에서 종량제 봉투의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을 단순히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의 재고량은 단순 계산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이월, 환불, 무상 배부, 제작 창고 보관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제공된 정보 공개 자료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고 부족이라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부족량으로 지적된 769만 장의 종량제 봉투는 제작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시 창고로 입고되지 않아 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며, 현재 해당 봉투들은 제작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창고에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종량제 봉투의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적인 중고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불법적으로 중고 거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사 시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티커를 활용해 종량제 봉투를 적법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종량제 봉투와 같은 유가증권 성격의 물품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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