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 등 고카페인 식품 섭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

 [코리안투데이] 과라나 함유 제품 섭취 주의 카드뉴스 © 김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 182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영양표시를 259개 품목의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더욱 풍부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2022년 매출액 12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영업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가 기존의 액체 식품뿐만 아니라 고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는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고체 식품은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포함할 경우, 총카페인 함량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제품의 주표시면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당알코올류 사용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에만 주의사항 표시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당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모든 제품에 해당 주의문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당알코올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주의문구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가독성 있게 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냉동상태로 섭취하는 식품(예: 아이스크림, 얼음)에는 ‘해동 후 재냉동 금지’ 주의사항 표시가 제외된다. 이는 해당 제품이 해동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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