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경관지구내 건축 제한 완화로 건축물의 건폐율높이 상향 조정

–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

– 정문헌 구청장 “지난 6월 고도지구 높이 완화에 이은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로 주거지정비 적극 추진 하겠다”

 

종로구가 구민들의 오랜 바람이던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을 완화하며 주거환경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1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 하면서,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는 건축물 건폐율과 높이제한이 조정된다.

 

 

 [코리안투데이]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전경   © 송정숙 기자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윤종복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종로구와 협력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현황진단을 통해 마련된 결과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높이는 기존 3이하 12m에서 4이하 16m로 완화 됐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구역의 경우, 20m까지 높이 기준이 완화된다.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는 서울시 전체 자연경관지구 면적의 23.9%를 차지하며, 그동안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 보존과 건축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노후 건축물의 개량과 주거 환경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한 이번 규제완화가 재산권 행사 강화와 노후화된 주거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종로구 내 자연경관 지구주거지역의 개발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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