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연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코리안투데이] 2025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지승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5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고양시의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4년간 지원되며, 자녀 1인당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신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그러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7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정보공개 > 고양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정책이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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