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법 대부 단속, 울산시의 강력 대응

 

울산시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단속은 불법 사채와 고금리 대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울산중앙전통시장 입구 © 현승민 기자

 

이번 단속 대상은 지역 내 등록된 대부업체 132개소와 대부중개업체 37개소를 포함한 총 169개소, 그리고 불법 사채업체다. 단속 항목으로는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허위·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징수 등이 포함된다.

 

울산시는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시민 인식 제고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불법 대부와 관련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한 시민들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3)에 신고하면 법률 상담과 무료 변호인 선임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며 “이러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산시는 설과 추석 기간에 불법 대부 특별 단속을 통해 총 6건의 금융질서 위반 사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연 302.9%라는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적용한 불법 사채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관련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울산시는 2020년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 사건을 적발해 왔다.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관련 법규와 대부업체 확인을원하는 시민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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