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신곡·용현동 용현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11월 5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정부시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  © 강은영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신곡·용현동 일대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사전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정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조치로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신곡·용현동 일대 7천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낙양동의 2필지(0.09㎢)다.

 

시 관계자는 “신규 택지 지정으로 주변 지가 상승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