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 안전을 위해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정책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코리안투데이] 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안내문 © 변아롱 기자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적용되며, 소화기 용량 기준은 5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 표시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620-3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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