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34명의 명단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총 162억 3,8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 317명(159억 3,800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자 17명(3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 체납자 포함, 엄격한 기준 아래 명단공개

올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총 100명으로, 체납액은 38억 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3명과 법인 44곳 등 87명(35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10명과 법인 3곳 등 13명(3억 원)으로 확인됐다.

 

 [코리안투데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 개 AI생성이미지 © 이윤주 기자

 

명단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업종(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으로, 체납 실태를 투명하게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안내와 심의 통해 공정성 강화

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위해 철저한 절차를 거쳤다. 지난 3월, 공개 예정자들에게 명단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했으며, 이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최종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체납자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강력한 납세 독려 조치

세종시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개 대상 체납자에게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시민이 공정한 과세와 납세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의 중요성과 공정성 강조

세종시는 성실한 납세가 지역 발전과 공공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