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입자 강제 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 추진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1·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와 갈등을 막기 위해 세입자 대표, 사업시행자와 삼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 최초로 세입자 100% 합의 이주를 목표로 한 상생 재개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세입자 강제 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  © 지승주 기자

중구는 지난 1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동 상공인회, 사업시행자인 세운5구역PFV(주)와 삼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정비사업에서 세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상생 방안을 마련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입자에 대한 강제 명도와 퇴거 금지 ▲보상 및 이주 협의 강화 ▲명도 및 퇴거 절차에 대한 사전 협의 ▲갈등 조정을 위한 삼자 협의체 운영 ▲세입자의 이주를 돕기 위한 상공인회의 협력 등이다. 또한, 영업보상비와 이주비는 법령에 따라 지급하며 과도한 보상 요구로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되, 협약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0일 오후 PJ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길성 중구청장, 한대식 산림동 상공인회장, 권욱선 세운5구역PFV(주) 대표를 포함해 세운5-1·3구역 내 입주 상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 당사자는 협약을 통해 세입자 100% 합의 이주를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대식 산림동 상공인회장은 “정비사업 최초의 상생 협약을 통해 모범적인 재개발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욱선 세운5구역PFV(주) 대표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운5-1·3구역은 중구 산림동 190-3 일대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지상 17층) 등 공공 임대 산업시설이 기부채납된다. 현재 이 구역에는 기계, 금속가공, 공구 등 도심 제조업 관련 소상공업체 115곳이 영업 중이다.

 

세운5-1·3구역은 2022년부터 세입자들과의 갈등 조율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와 갈등관리 회의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협의를 이끌어왔다. 이번 협약에는 세입자 동행을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 철학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이번 삼자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입자 이주 및 보상 갈등을 해결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중구청은 협약 이행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세입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삼자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신당10구역과 중림동398 등 주택재개발에서 성공 사례를 남긴 데 이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세입자와 상생하는 재개발 모델을 구축하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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