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구민 편익 증진 앞장

 

“광진구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직 문화 조성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 쓰레기 주 6일 수거제와 자양역 역명 개정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연말까지 불법 거리가게 정비 등 중점과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광진구,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구민 편익 증진 앞장  © 안덕영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공직 사회 내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 문화를 확산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진구는 매년 이러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및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생활 쓰레기 주 6일 수거제 ▲개발 예정 지역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지하철 역명 변경(뚝섬유원지역→자양역) 등이다. 특히, 생활 쓰레기 주 6일 수거제는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불편을 해소하며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양역으로의 역명 개정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광진구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표창과 부상금을 수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에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은 광진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불법 거리가게 정비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사업 ▲방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 통합 시스템 운영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 내 안전과 질서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광진구는 이 같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며,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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