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홈닥터’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1차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 [코리안투데이] 은평구청 전경 © 양정자 기자 |
은평구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과 법률 정보 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 기관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문제,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2-351-7020)로 사전 예약 후 은평구의회 2층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경우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이 부담 없이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권익 보호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