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감면 기준은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9,500만원 미만의 계약에 적용된다. 주택 계약 시에는 중개보수의 20%가 감면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실제 용도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로 등재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0.9%가 아닌 0.4%가 적용되어 청년들의 부담을 더욱 덜어주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업 안내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
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27개 중개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청년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구 누리집 ‘분야별 정보-부동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2670-3727)로 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이와 함께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오는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을 앞둔 청년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등포구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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