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열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인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명예로운 마무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 중 2024년 2월 28일 이후 사망한 이들로 한정되며, 국립묘지 안장뿐만 아니라 생전에 함께했던 배우자와의 합장도 허용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생전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산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안장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 절차는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전국에 있는 여섯 곳의 국립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중 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포스터 © 정소영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유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담 상담창구(☎229-4662)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족이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인의 명예를 지키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8월 중 정년퇴직 소방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절차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퇴직자 및 유족들의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단순한 안장 혜택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게 예우하는 상징적 조치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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