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첫 지급

 

광진구가 8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진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첫 지급

 [코리안투데이] 국가유공자 경로당 방문 © 안덕영 기자

 

그동안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본인에게만 보훈수당과 복지 지원이 제공돼 왔다. 그러나 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배우자와 유족은 지원이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

 

복지수당은 매월 2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7만 원씩 지급된다. ,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사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02-450-7483)로 문의 가능하다.

 

광진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광진구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성,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위문금 확대, 보훈기념행사, 장례지원 등 보훈문화 확산과 예우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안덕영 기자: gwangji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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