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납부 유도 강화

안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납부 유도 강화

 

안성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 차량 일제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리안 투데이] 안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납부 유도 강화  © 이명애

 

안성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228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였고,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8천1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를 편성하여 안성시 전역에서 번호판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체납차량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시는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 내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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