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 전국 첫 도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혁신적 시스템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바일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 운영 © 손현주 기자

 

성동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를 자동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곧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성동구는 지난 6월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해 신고 누락을 방지해 왔다. 이번 QR코드 자동 삽입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 처리되어 주민들의 행정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으로 주민 편의성과 부동산 거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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