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8월 20일 죽전역과 탄천변 산책로 일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다함께 지켜지는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홍보하며, 동시에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수지구, 죽전역·탄천변에서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 실시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수지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는 20일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8월 2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와 공동으로 죽전역과 탄천변 산책로 일대에서 ‘다함께 지켜지는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준수해야 할 에티켓을 알리고,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펫티켓’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지구청 산업환경과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법과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홍보 자료에는 반려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비반려인을 위한 에티켓 가이드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목줄, 가슴줄, 인식표 착용 ▲배변 봉투 지참 ▲승강기 이용 시 줄 끼임 주의 등의 반려인 지침과 함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 받기 ▲공격 신호 오해 방지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의 비반려인 지침이 안내되었다.

 

또한, 수지구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2024년 8월 5일~9월 30일)도 적극 홍보했다.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으로 필수사항이며,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수지구에는 약 2만 6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5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수준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승강기 줄 끼임 사고 등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의 에티켓을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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