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에 불법주기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현장 © 강은영 기자 |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의 불법주기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
– 누적 적발 시: 과태료 부과(5만 원~최대 30만 원).
–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 불법주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들의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주기의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한편,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