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가정에도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기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되던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유지하면서 첫째아 출산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가구는 첫째아 출생 시 3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 시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번 확대된 지원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김동근 시장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신설함으로써 첫째아 가정의 소외감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24시간 어린이집, 영어놀이터,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통해 의정부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출산율 저하 문제를 완화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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