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6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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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울진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 약 5만 6천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5월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남대문경찰서 등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역광장, 6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중구

 [코리안투데이] 서울역광장, 6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 지승주 기자

 

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변신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 약 56,80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역광장은 일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교통 관문이지만, 무분별한 흡연과 간접흡연, 꽁초 투기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중구의 관리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약 4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약 13,800㎡)로 총 56,800㎡에 달한다. 단,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역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84.9%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특히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2.9%에 달했다. 찬성 이유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69.3%)가 가장 많았고, ‘흡연에 대한 불쾌감’(14.5%), ‘꽁초 투기에 따른 미관 훼손’(10.1%)이 뒤를 이었다.

 

중구는 3월 12일부터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 노면 스티커,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집중 홍보에 나선다. 6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용산구 및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과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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