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4-2집현동 복합용지 내 학원 입점 가능성 열려: 시민과 예비 학원장들에게 새로운 기회!

세종시4-2집현동 복합용지 내 학원 입점 가능성 열려: 시민과 예비 학원장들에게 새로운 기회!

 

행복도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조에 따르면, 복합용지 내에 교육연구시설(학원 포함)이 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비 학원장들 또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4-2생활권 복합용지 © 이윤주 기자

 

행복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합용지에 학원 입점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비 학원장들 중 상당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만큼, 이번 소식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복합용지는 집현동 1~11단지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원 차량 대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학원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4-2생활권 복합용지  © 이윤주 기자

 

또한, 복합용지 주변에는 5천 세대 이상의 배후수요가 존재하여 학원 운영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학원을 찾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와 넉넉한 배후수요는 학원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용도© 이윤주 기자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은 “복합용지 내 학원 입점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매우 반갑다. 주변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예비 학원장들이 복합용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학원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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