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독려

 

금산군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독려하며, 주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납 제도는 일 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4.57%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독려

연납 신청은 금산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그러나 차량 명의가 이전되었거나 신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롭게 연납 신청이 필요하다.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지로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다만 자동이체 방식은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미리 일괄 납부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4)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간편하게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납부 환경을 활용해보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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