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강력 단속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공동주택과 상가를 중심으로 자동크린넷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대형폐기물 무단 투입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자동크린넷 상습 막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불, 장판, 베개, 쿠션 등 대형폐기물이 자동크린넷에 무단 투입되면서 수거관로가 자주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강력 단속

 [코리안투데이] 자동크린네 이용방법 안내 포스터 © 이윤주 기자

 

최근 세종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자동크린넷의 막힘 현상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기물이 적치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폐기물의 자동크린넷 투입,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자동크린넷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배출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배출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동크린넷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향후 불법 배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주민과 협력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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