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상공인 위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 상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찾아가는 상담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동안심상가 내에서만 진행되던 상담 서비스를, 이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성동구, 소상공인 위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확대 운영

 [코리안투데이]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확대 운영 © 손현주 기자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지난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최초로 도입된 전문 상담 서비스로,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과 법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에만 총 11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95%의 이용자가 상담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현재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 성수일로 12길 20에 위치한 성동안심상가 7층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상담 내용은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 반환 및 회수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 성동구민뿐 아니라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지속발전도시과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운영한다. 전문 상담사가 직접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찾아가 맞춤형 법률 상담과 임대차 사례 안내를 제공한다. 신청은 해당 지역 상인회 또는 번영회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성동구는 보다 심화된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연계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분쟁 조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 조정 제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이 신청인의 영업장 인근을 직접 방문해 중재를 진행하며, 조정서에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찾아가는 상담소 확대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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