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미래 통째로 담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아이부터 청년까지 아우른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금도 이 청약통장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해진다.

 

이 통장은 단순한 청약저축을 넘어, 청년의 생애 첫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동시에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외에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일시납 대상에 추가되면서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금융상품 대비 매우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청년 전용 상품이다. 가입 기간과 납입 형태에 따라 연 최대 4.5%까지의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제 지원 효과도 크다.

 

가입 자격은 까다롭지 않다. 국내 거주 중인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차감된다. 근로·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 외에도 현역 군복무 중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청약 통장 보유자에게는 청약 당첨 시 ‘드림대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1년 이상 유지한 통장으로 당첨될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금리를 최저 연 1.5%까지 낮춰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

 

 [코리안투데이] 청년 주택드림통장 보도자료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송현주 기자

청약 점수 가산에도 변화가 생겼다.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할 경우 중복 청약과 보유기간 합산이 허용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에서 가점제 동점 시 보유기간이 긴 쪽이 우선 당첨된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부모의 조기 자산 형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

 

실제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난 2월 출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16만 7천 명이 가입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청약 수단을 넘어, 청년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의 핵심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수치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 2.3~3.1%의 높은 금리에 더해 청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민통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부터 청년까지의 경제적 기반을 든든히 마련해주는 금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금융상품 개선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주택정책이 단기적 공급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교한 설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청약 통장 하나로 아이 때부터 시작해 청년기에 주거 기반을 다지고, 결혼과 가정 형성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통합 자산 플랫폼’으로의 전환. 지금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미래에는 ‘내집 마련의 디딤돌’이 되어줄 이 통장이 새로운 국민 통장의 자리를 확실히 굳혀가고 있다.

 

[ 송현주 기자: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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