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인중개사 750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고양시, 공인중개사 750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 기자: 지승주

고양특례시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 교육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 22일 고양시 어울림극장에서 공인중개사 7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코리안투데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신뢰도 제고 위한 역량 강화  © 지승주 기자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와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개사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동참을 안내받고 관련 마크와 홍보물도 함께 수령했다. 고양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3차원 디지털지도 고맵 체험 전시관도 운영됐다. 입체형 지도로 중개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도로명주소 명판 실물도 전시되어 실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시는 불법 건축행위 예방,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소개하며 공인중개사들의 역할 확대를 유도했다.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과의 부동산 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다. 지난 2023년 실무교육을 이수한 중개사는 올해 총 12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는 미이수자들에게 대체교육 참여를 독려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개사들이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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