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78개소 지정…2026년 1월부터 단속 돌입

서울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78개소 지정…2026년 1월부터 단속 돌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구는 관내 공원과 광장 등 총 78개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대상지와 QR 코드 © 손현주 기자

 

성동구는 최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공중보건 문제, 시설물 피해,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구역은 관내 52개 공원과 왕십리 광장 등을 포함하며, 지난 2025년 10월 30일자로 지정·고시되었다.

 

금지구역 내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이 접근하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두는 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성동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시행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충분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수막 및 안내문 게첨, 주민 홍보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단순히 동물을 돕는 것을 넘어, 야생동물 자체의 건강과 더불어 주민의 안전, 도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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