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4세 청년으로, 신청 시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24세 청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코리안투데이]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안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발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1999년 7월 2일생 ~ 2000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매 분기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8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연령과 거주요건 심사를 거친 후, 10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용인특례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031-324-2793)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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