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식 개최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울산강남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추진한다.

 

  [코리안투데이]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식 © 정동필 기자

강북구는 지난 20일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배달앱 “땡겨요”에서 2%의 낮은 중개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북구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북구 공공배달앱(땡겨요) 추진은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친 후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 음식주문(배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에서 민간배달업사의 독과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6.8%에서 12.5%에 이르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협약으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함으로써 배달앱사는 가맹점에게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 공공성을 구현하고, 강북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자 혜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북구 공공배달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901-6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높은 배달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신한은행과 맺은 이번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