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KTX역세권·도심융합특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광역시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도심융합특구를 포함한 주요 개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변경 지정된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2월 12일 열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한다.

 

울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코리안투데이] 울산시 토거래허가구역도 관련도면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 현승민 기자

 

새롭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진행하려면 중구청장 또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불필요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지역 내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뿐 아니라, 과도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153만 2,460㎡(757필지)로,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심융합특구는 98만 6,862㎡(1,020필지)로, 2025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는 68만 7,326㎡(771필지)에 달하며, 2025년 1월 29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은 기존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부지의 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변경 지정된 것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 면적은 용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 및 공업지역은 각각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도시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지역은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지역 내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TX역세권과 도심융합특구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이들 구역에 대한 허가구역 재지정은 지가 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들이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변경된 거래 요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울산광역시청 누리집(www.ulsan.go.kr) 또는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울산시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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