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1월 13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사고의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한 대응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사고의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미 2024년 휘문고 지정취소 소송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며, 이후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상위법 개정 없이 시행령 조항만 삭제하려 하고 있어, 교육청의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코리안투데이]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 보장 촉구… 법령 개정 요구 © 이지윤 기자
또한, 시행령 개정안이 법원의 위임입법 한계 판단을 무시하고 있으며,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형식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며, 자사고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투명한 회계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운영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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