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울산광역시청 전경 © 현승민 기자 |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25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차량을 신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2자녀 가정도 일정 부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은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서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반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2025년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일부 변경된다. 전기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은 종료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9, 6102, 6104~6107, 6098)로 문의하면 된다.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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