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 [코리안투데이] 광진구청 청사 © 안덕영 기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 안정을 돕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시작됐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와 유사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광진구는 총 3가구에 약 8백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로, 실제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한다. 사실혼 및 다문화 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는 월 45만 원, 63% 초과 90% 이하 가구에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자립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엄격한 소득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로 문의하면 된다.
광진구청장은 “이른 나이에 자녀양육과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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