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성동구는 3월 13일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며,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게 됐다.
![]()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동구의 이번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21일 성동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후, 3월 13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게 되며, 노동이사의 임명, 자격, 임기, 권한 및 책임 등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성동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지식이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노사 간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동구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2016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확산된 제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만큼, 다른 자치구로의 확산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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