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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201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퇴사 이유 1위는 저임금이었다. 활동지원사 인권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도 처우개선이 꼽혔다.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리안 투데이]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  © 두정희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25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실태조사 조례에 따라 처음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 3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활동지원사의 82.4%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43.4%로 가장 많았다. 자격증 보유 현황을 보면, 39.6%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후관리사(37.2%), 사회복지사(16.1%) 등이 뒤를 이었다.

 

활동지원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주중 7.6시간, 주말 6.0시간으로 월평균 16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201만 원이었으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12.6%에 불과했다.

 

업무 만족도 조사에서는 일에 대한 보람’(3.74)이 가장 높았으나, ‘임금 수준’(2.84)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퇴사 이유 1위는 저임금’(26.7%)이었으며, ‘이용자 가족과의 갈등’(25.5%)이 그 뒤를 이었다.

 

활동지원사의 인권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처우개선’(58.5%)1순위로 꼽혔으며, ‘인권교육 강화’(23.0%)근로환경 개선’(9.1%)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30만 원) 단시간 장애아동 수당(10만 원) 명절·연휴 특별수당(15만 원)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유형별 전문 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5일부터 4곳의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개소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 기관들은 와상장애인이나 심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기관을 통해 배치된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는 월 30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안심돌봄 120(1668-012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및 기관 정보는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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