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교통량 줄인 기업에 부담금 최대 40% 감면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025~2026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경감 혜택을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보도자료 © 박수진 기자

 

구로구에서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포함해 약 850개소가 참여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통근버스 운영 등 총 10개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정도와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40%까지 차등 경감된다. 한 가지 프로그램만 이행해도 정해진 경감률이 적용되며, 두 개 이상 이행시 산정식을 통해 복합 경감률이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에도 2026년 4월 30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접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누리집이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능하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보도자료 © 박수진 기자

참여 기업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2026년 8월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수요 감축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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