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총 173,697, 8181,100만 원을 부과 고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43,112건에 6324,900만 원, 주택분 130,5851856,200만 원이다.

 

남동구,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김현수 기자

 

구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어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916일부터 9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42-211)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453-24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울산강남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