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도입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사생활 보호와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1인실 위주의 유니트케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니트케어는 요양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유니트 내 침실을 1인실로 원칙으로 하며,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² 이상, 옥외공간 15m²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AI로 생성한 이미지 ©이선영 기자 

 

 또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를 2.3명(요양시설), 2.5명(공동생활가정)으로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접수를 받아, 6월 25일 총 8개의 유니트를 선정했다. 선정된 유니트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하여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유니트케어 모델을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 요양 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 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개요

  • 사업내용: 침실 전면 1인실화 및 공용공간 필수 배치 등으로 시설 인프라 강화, 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돌봄 품질 향상
  • 사업기간 및 예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0.6억원
  • 사업대상: 총 8개 유니트

주요 내용

  • 입소를 새로운 생활 장소로의 전입으로 받아들이도록 전면 1인실화와 동시에 공용공간 확보 등을 통한 입소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 시설기준: 1인실 원칙화, 침실 및 공용거실 면적 확대, 화장실·욕실 및 옥외공간 의무 설치
  • 인력배치: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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