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긴급조치 방해나 피난명령 위반하면 300만 이하, 거짓신고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찰관의 긴급조치 방해나 피난명령 위반하면 300만 이하, 거짓신고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4년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그간 경찰청 예규로 운영돼 오다가 67여 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 방해나 피난명령 위반하면 300만 이하, 거짓신고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리안투데이]  경찰(긴급범죄) 112 안내 포스터(자료: 국민안전처 제공) © 박찬두 기자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가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나 언어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으며,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장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올바른 12신고 안내 포스터(자료: 경찰청 제공) © 박찬두 기자

또한, 112신고자가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국가가 그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장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출동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해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처리, 정보 공유·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 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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