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로 사용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로 사용하세요

  

환경부에서는 주방용 분쇄기를 올바로 사용해야 우리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제품구매의 올바른 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

 

 [코리안투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구조 안내 포스터 © 박찬두 기자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이다.

 

제품 구매 전에는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등을 잘 살피고, 구매 후에는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걸음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미생물 액상 발효 방식의 경우 미생물 관리를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안투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및 제품구매 시 주의할 점 안내 포스터 © 박찬두 기자

 

불법 개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것도 당부했는데, 분쇄부에서 회수통을 통과하여 배관을 설치했거나, 회수통을 제거했거나,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했거나, 내부 거름망을 훼손 여부도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제품 사용 시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 시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제품을 제조·수입·판매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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